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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 2월에 이은 세번째 혜택이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 대상이며 1개월분 요금에 대해 적용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곳은 올 4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들로 해당 기업들은 별도신청이 없어도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해 모두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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