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모범이 되는 착한임대인을 뽑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 표창도 준다.
충북중기청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임차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7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2.33%)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 안전점검을 한다.
정부 지원 사업도 우대한다.
6월 중순께 공고 예정인 '22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준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린(평균 10% 이상) 임대인이다. 오는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 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악·명화·인문학이 어우러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