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강화에 이어 올해부터 분양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분양가 억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 발코니 확장비를 3.3㎡ 당 120만 원 이하로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이번 수립안에는 발코니 확장비 기준을 3.3㎡ 당 12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발코니와 함께 추가 품목인 붙박이장·시스템에어컨·바닥재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겨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읍면 제외)되는 등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7월 성성동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가를 3.3㎡당 최대 281만원을 낮춰 총 835억원의 분양가를 줄였다.
천안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분양가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택 시장 모니터링 지속 진행 및 규제지역 해제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의 신규 분양 예정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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