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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서울·안동대 산단 연구용역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 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영농활동에서 초래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비료성분 등)을 저감시켜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는 사업이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윤모 교수와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정모 소장은 2017년 이 사건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이를 자신들이 수행하기 위해 입찰에 함께 참가하기로 하고 정 소장이 투찰가격을 산정해 이를 공유했다.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가하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송모 교수, 안동대 산학협력단 전모 교수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이들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2018년 4월 입찰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들러리로 세워 참가했으나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낙찰 받지 못했으며, 2018년 5월 재공고 입찰에서 안동대 산학협력단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95.43%의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의 투찰율로 낙찰 받았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한 행적으로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실제 대학 교수들이 가담해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그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이다.

앞으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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