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충주시로 데려와 1일 이상 숙박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찾으면 관광객 1인당 5000원(수학여행단은 1인당 3000원)을 여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행사가 원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문화관광해설사 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도, 시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람 중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나 정치 또는 종교 행사 등에 참석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 대상 업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나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이나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민간 교육이나 연수, 관광기념품 개발과 판매, 관광지 이벤트 등으로 정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이나 사용료 감면 범위도 명확히 했다.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면 대부료나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투자금액이 50억∼100억원이거나 고용인원이 50∼100명이면 25%, 투자금액이 20억∼50억원이거나 고용인원이 20∼50명이면 20%를 각각 감면한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3월 충주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하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조례로 규정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지역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해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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