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세종~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옛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현금승차 폐지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용이 연간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현금이 든 현금수입금함이 무거워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가 2019년 2.70%에서 지난해엔 2.20%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시는 현금승차 폐지 전노선 적용에 앞서, 시민들에게 교통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범운영 기간 중 바로타B1 버스 현금승차 제한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불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내년 7월 전 노선으로 확대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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