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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조합장 선거 '스타트'…설명회 시작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순회 설명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28일까지 구·시·군위원회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준비 등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내 72개 조합(농협 63개, 산림조합 9개)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다음달 20∼24일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월 24∼25일엔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은 그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일 당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까지 이어지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물게 된다.

다음은 시·군·구 위원회별 설명회 일정.

▲청주시 상당구 1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1월 19일 ▲청주시 흥덕구 1월 23일 ▲청주시 청원구 1월 23일 ▲충주시 1월 23일 ▲제천시 1월 22일 ▲단양군 1월 27일 ▲영동군 1월 27일 ▲보은군 1월 22일 ▲옥천군 1월 23일 ▲음성군 1월 28일 ▲진천군 1월 22일 ▲괴산군 1월 20일 ▲증평군 1월 27일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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