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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4월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회계책임자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으면서다.
정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정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된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50만원, 후원회장에게 5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은 A씨는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이 사건의 불을 지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 시의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 B씨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또 정 시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당선사례비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전달한 정정순 의원의 친형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를 앞두고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건넨 후원회장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잇따라 이뤄졌다.
유권자 개인정보를 캐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 의원의 수행기사 D씨에게는 혐의를 나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정 의원의 외조카이자 선거캠프 수행기사였던 D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2월 정 의원과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E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의 지시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선거운동원 F씨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G씨에게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D씨에게 자원봉사자 명단을 건넨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E씨에게는 징역 2년, 렌트비를 대납한 F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정 의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 수행기사 등에게 총 450만원을 건넨 비공식 선거운동원 G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8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사건의 핵심인 정정순 의원은 오는 14일 결심을 받는다.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한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역대 14번째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오명을 쓰기도 했다.
같은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171일 만인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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