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비즈 &
충북도 '반값 중개보수' 도입?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중개보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조례안은 두 번이나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 도입이 무산됐다.

충북도는 8일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9일 열리는 34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1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례안은 3월 338회, 4월 339회 임시회에 각각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건설소방위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권고안대로 만든 충북도의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이 반영됐다.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다.

임대차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는 현재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한요율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권고한 원안이다. 반면 고정요율제는 주택의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중개수수료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되면 고가의 주택 매매·임대차 소비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도내 주택 거래현황을 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매매 건수는 378건이다. 전체 주택매매 건수 3만4520건 중 1.1%에 해당된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도 100건으로 전체 거래 3만2076건 중 0.31%로 조사됐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