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스 누출 사고로 인근 업체에 조업 차질을 빚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1일 A회사 등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D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D업체에서 누출된 유해가스가 인근 공장으로 유입돼 다른 업체의 조업 차질을 빚게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업체 2곳에 대해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D사에서 2013년 4월 10일 오전 3시30분께 유해 물질인 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인근 A사 직원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A사는 제품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D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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