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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택 중개보수 7월부터 반값된다

부동산 거래 때 중개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중개보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앞서 두 번이나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충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8일 열리는 3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월 338회, 4월 339회 임시회에 각각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건설소방위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시 의원들 간에 정부의 권고안대로 만든 충북도의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날 건설소방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이 반영된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른 모든 시·도가 반값 중개보수 조례 시행에 들어간 만큼 충북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으로 거래될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췄다.

임대차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때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의 0.8% 이내에서 0.4%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미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도의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박병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다른 시·도는 모두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 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2~3년 후에는 개정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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