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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전경. |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해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기술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전략 범위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4개 기술을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도체 분야에는 15나노미터(㎚)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이 범위에 포함된다.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고속컴퓨팅을 위한 시스템온칩(SoC) 설계 및 제조(7㎚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디스플레이구동칩(DDI) 설계·제조기술 등도 포함된다.
반도체용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도 범위 안에 들어갔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이 새로 반영된다.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도 대상이다.
백신 분야에서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이 지정됐다.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이 대상이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등도 구체화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을 보면 자체 연구개발에는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재료비가 포함된다. 위탁·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이 대상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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