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비즈 & 경제메인
산단자금 9억원 횡령한 대학교수 징역형

수억 원대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 전 회계담당자 A씨(52)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창업지원단장 B교수(59)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산학협력단의 공식 계좌에서 9억 5000여만 원을 인출해 자신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계좌에서 같은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B씨는 같은 해 9월, A씨로부터 6억 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제자이자 호서대의 가족기업 대표인 C씨에게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임의 계좌를 개설해 9억 5000여만 원을 입금할 때 이미 횡령행위가 발생한 만큼 자신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돈의 출처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산학협력단과 학교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회계상의 이유로 별도 관리한 것로 보고 사용 시기별로 횡령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9억 5000여만 원 중 6억 원은 B씨가 돈을 건네 받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의 목적성이 불분명하지만 산학협력단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가 별도로 관리하던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A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한 범행수법, 피해 액수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