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관광업계 경영난이 커져감에 따라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17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메르스 사태로 특별 배정된 400억원과 하반기 정기융자 배정액 320억원을 포함 총 720억원 규모다.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연 1.5%(고정금리)로써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적용한다.
접수기간은 17일에서 30일까지 14일간이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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