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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 '총장 선거 구성원 투표 비율' 협의 시작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첫 총장 선거를 치를 한국교통대가 학내 구성원 투표 비율 협의를 시작했다.

80% 이상 투표 비율을 과점해 온 교수들이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교통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수회 의결을 거쳐 차기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이 대학은 23일 총추위 첫 회의를 열어 투표 비율 합의를 위한 특별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협의체에는 교수(교원) 측 3명, 직원 3명, 학생 3명 등 학내 3주체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했다.

지난 25일 회의에서 첫 대면한 3주체는 투표 비율에 관한 입장과 투표 참여 범위 등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표 참여 범위를 집중 논의했다.

교원 측에서는 교수·부교수·전임강사가, 직원 측에서는 공무원과 학사관리직이, 학생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대표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이 대학은 전했다.

그동안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수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직원이나 학생의 투표는 20% 이내로 제한하면서 총장 선거는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 전 교육공무원법이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직원과 학생은 총장 선거에서 들러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발효한 개정법은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다.

직원과 학생도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대학의 특별협의체는 개정 법에 따라 학내 3주체의 투표 비율을 합의하게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교수와 더 많은 투표 비율을 확보해야 하는 직원·학생 사이의 격론이 예상된다.

투표 비율 합의가 조기에 성사된다면 교통대는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차기 총장 후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3월9일) 전 30일과 선거일 후 20일, 지방선거일(6월1일) 전 60일과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는 다른 선거를 할 수 없다.

두 '빅 이벤트' 일정을 피하면서 현 총장 임기 내에 차기 총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날은 3월31일과 4월1·2일 사흘뿐이다.

투표 비율 합의에 극심한 산고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교육부의 '교통정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교육부는 "개정 법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개입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통대 관계자는 "3주체의 총장 선거 투표 비율 합의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기한 안에 총장을 선출하지 못해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대학 경쟁력이 크게 약화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취임한 교통대 박준훈 현 총장의 4년 임기는 오는 5월 말 끝난다.

관계 법령과 이 대학 학칙은 현 총장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차기 총장 1~2순위 임용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차기 교통대 총장 후보는 남중웅(59)·이호식(58)·권일(56)·김성룡(55)·전문수(54) 교수(나이 순) 등 5명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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