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산·학·연·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개발,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또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에게는 수준에 맞는 기본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지원,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본역량 강화는 보통 이하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등 현장컨설팅, 법무지원, 기술임치, 정책보험, 교육지원 사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보호 고도화지원 단계에서는 양호 이상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지킴서비스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참여기업에 수준확인 및 맞춤 연계지원을 통해 30개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미만 기업은 기술보호 연계사업을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해당 사업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과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자율적인 보안 노력을 유도해 기술보호 수준 향상 및 선도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300개사 이상 육성하고 우수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ltp300@win-win.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