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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부동산 계약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 계약을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 문서로 작성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가격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부담 우려도 사라진다.

더욱이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안에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울 서초 지역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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