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이 조만간 경찰에 소환된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비 횡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청원경찰서는 재단과 대학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은행과 재단 관계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전날에는 청석학원 이사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학 교비 예치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산하로 돌려놨는지를 확인했다.
범비대위가 고발한 청석학원 이사 8명 중 6명은 관련성이 없어 일단 이번 고발 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총장 재임 시절 청주대는 물론 재단 운영 전반을 쥐락펴락했던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전 총장의 소환조사만 남았다.
경찰은 김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김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비대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3000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재단 산하 초·중·고·대학 등에 지원했다며 김 전 총장 등 재단 이사 8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대학 교비 예치 대가로 받은 돈을 재단 산하 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사용해 청주대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 회계 등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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