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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초고층 건물 '낮춰야 vs 괜찮아'

청주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가 청주공항 인근에 건립되는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충북도와 청주시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29일 충북도 등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도와 시는 청주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군사기지법을 적용해 아파트를 허가해주려하고 있다"며 "민간 항공법 규정에 따라 청주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민간 항공법은 공항 주변 4㎞ 이내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45m로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공항인 청주공항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 청주공항은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청주공항과는 달리 김포공항은 주변 건축물 높이를 57.86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1일 청주라마다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오창 센토피아 아파트 고도제한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공항 인근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소음피해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물론 청주공항 비행 안전문제와 향후 활주로 연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주의 미래와 중부권의 발전, 청주공항의 위상 강화, 향후 활주로 연장 등을 감안해 도와 시의 결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와 시는 청주공항을 관련법에 따라 군사비행장(17전투비행단) 기준을 적용, 건축물 고도를 152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센토피아 아파트 최고 높이를 47층 142.3m에서 39층 126m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난 25일 승인했다.

한편 도와 시는 관련 법이나 안전성, 활주로 연장 등을 고려해도 지금으로서는 세토피아 건립 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어서 대책위와의 논쟁이 예상된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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