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96년 9월 17일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부품제조업체 Y산업을 설립한 김모(50)씨.
부푼 기대를 안고 회사를 설립했지만 1년 만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휘청이게 됐다.
10년여 간 가까스로 회사를 끌어갔던 김씨는 자금난에 봉착하자 신용보증기금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2007년 6월 25일 기업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7억4690만원 상당의 기계설비 구매 약정 계약서를 제출했다.
기계설비의 실제 가격은 2억2890만원. 김씨는 실제 가치보다 3배 이상 부풀린 약정서를 제출했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담당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을 내줬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7년 12월 21일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기계설비 가치를 4억3900만원으로 3배 이상 부풀려 2억4000만원을 더 챙겼다.
두 차례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았지만 김씨의 회사는 2012년 11월 9일 폐업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의 규모가 크고,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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