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주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산단 지정 추진에 따라 지난 1월 관련 행정절차를 미리 마무리한 도는 오는 17일 이를 공고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다.
정부는 이날 청주시 오송읍 고속철도 오송역 인근 99만3000㎡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정식 국가산단(본지정)이 되는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오송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철도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청주시와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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