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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계좌 간편이체'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당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계좌 이체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첫 적용된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현재 준비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계좌 이체도 가능하도록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로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신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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