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유특허 활용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어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를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국가 이름으로 출원해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사용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추가지정에 따라 기존 농업분야 국유특허 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에, 기타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 사용 신청을 하면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유특허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先 사용, 後 정산제도'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료를 내면 되고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로 문의하면 된다.
국유특허의 기술분야는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등 총 45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농업·산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기관 확대로 국유특허의 활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유특허를 활용해 성공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속속 배출되는 만큼 초기 사업들의 높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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