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충북 청주의 한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조합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점으로 미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D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조합원 K(64)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K씨로 부터 돈을 받은 J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 D씨는 후보자 신분으로 K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K씨는 30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 70만원을 J씨 등 3명에게 20만~30만원씩 제공해 이들 4명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 3월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 후보를 한 자릿수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D씨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금품을 받은 K씨 등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위탁선거에관한법은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자체 심의를 거쳐 수수한 금액의 수십 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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