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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명 '내홍’ 충청대 … 이사회 "법 위배 없다" · 비대위 "사실무근"
▲충청대학 전경.

"법 위배 없다 … 사실무근이다"

신임 대학 총장 임명을 두고 충청대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충청대 학교법인 충청학원이 총장 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본관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대 이사회는 4월 27일 오경나 이사장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송승호 신임 총장 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법인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가 주장하는 '교육부에 질문한 5개 항목 중 3개를 답변 받았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 충청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사립학교법을 보면 총장을 임용하기 전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충청대 이사회는 4월 3일에 총장을 임용했지만 이후 6일 경력 사유를 조회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자료를 더 확보해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충청대 이사회는 이에 대해 비대위·교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송승호 총장에게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같은 달 31일 송 총장 임용을 조건부 의결하고 (결격 사유를 확인한 뒤) 4월 3일에 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대위가 본관을 점거하고 총장 출근을 저지하는 등 법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총장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4월 6일에 등재한 것뿐 이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사회 공식 발표에서 3월 30일 이전에 접수했어야 하는 결격 사유 조회 결과 보고를 4월 6일에서야 법인에 접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신임 총장 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사회는 이날 "비대위가 여전히 총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어 대학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대학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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