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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녀 부정채용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교육부가 자녀 부정 채용을 이유로 유원대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 통보했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원대학교를 감사한 결과 A총장이 지난해 3월 경력이 부족한 자신의 딸을 이 대학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총장은 가족 업체를 이용해 딸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심사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학 교원들에게 가족 소유의 유치원에 일하게 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법인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등 사항 등을 중점 확인했다.

지난 3월에는 기숙사 임대료 미지급금 지급 소송 패소로 부담할 기숙사 임대료를 법인회계가 아닌 대학 교비회계로 부당 지출한 의혹이 나와 추가 감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때 이 대학 간부 직원이 여학생에게 장기간 성 관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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