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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되는 충북 극동대학교 전경. |
전국 11개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2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Ⅰ유형)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Ⅱ유형) 등 총 11개교다.
Ⅰ유형에는 일반대 3개교, 전문대 2개교 등 5개교, Ⅱ유형에는 일반대 3개교, 전문대 3개교 등 6개교가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이들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 해제된 대학은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Ⅰ유형) ▲김포대 ▲강원관광대(Ⅱ유형) 등 10개 대학이다.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3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 미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2개 지표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보는 조정 기준을 적용했다.
일반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의 최소 기준은 97%였지만 조정 기준은 68.67%로, 재학생 충원율은 각각 86%에서 77.05%로 조정됐다.
전문대는 신입생 충원율 기준은 90%에서 63.20%로, 재학생 충원율 기준은 86%에서 77.05%로 조정됐다.
재정지원 대학 평가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2025학년도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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