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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위 광명' 되찾을까?법원 "보톡스 제조·판매 중지 처분 부적절" 승소 … "사법리스크 부담 해소"
▲메디톡스 본사 전경.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기업으로 한때 업계 1위 왕좌까지 올랐던 메디톡스.

그러나 메디톡스는 수 년간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왔다.

이제 이 사법리스크가 하나 둘 해소되면서 1위 탈환의 광명을 되 찾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6일 메디톡신주 전 단위와 코어톡신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통 보톡스로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했던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약사법에 따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유통 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메디톡신을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전달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 중지와 함께 메디톡스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식약처 처분 대상에 해당한 제품은 수출용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품목 허가 취소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균주출처·식약처 분쟁서 승기...연내 불확실성 해소 예고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 ▲품목허가 취소 ▲원액 변경 등 세 건으로 요약되는 메디톡스의 법정 공방 중 두 건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행정소송 이외 나머지 하나는 대웅제약과의 균주 출처 분쟁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바이오를 대표하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메디톡스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종가는 25만6,5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만5,000원(+6.21%) 상승 마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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