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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택시 기본요금 2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

충북 지역 택시 요금이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오른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오는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 할증은 시·군 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심야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해 인상한 심야 할증 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심야할증 요율 인상 이후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업계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별 현행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경기·인천·부산 4800원, 대전·광주·전북·전남 4300원, 충남·울산·대구·경북·경남 4000원, 강원 3800원, 세종 3300원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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