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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사진)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의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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