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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시킨다

'스톡옵션제도 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엔젤투자 활성화, M&A 활성화, 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등.

현재 불고 있는 창업열기를 벤처 붐으로 확산시킬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 LG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에 설치한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레고 블록을 이용해 모형 제작하고 있다.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 보완

스톡옵션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관련 세금 부담 및 규제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세제개선을 중심으로 한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소폭 개선에 그쳐 활성화에 여전히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벤처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같은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번 대책에는 스톡옵션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과 행사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을 담게 되었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납세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

또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인재를 벤처생태계로 유인하는 스톡옵션의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 확대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연대보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나 현장에서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따라 이번 방안에서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여 창업 3년이내 기업 중 면제대상 기업 비중이 현재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들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엔젤투자 활성화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그 동안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준이 엄격하여 활성화에 제약이 되었다.

즉,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정작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 으로 제한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엔젤투자가 보다 활성화 되어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회수시장 할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이하, M&A) 활성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 M&A 시장의 주요 매수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M&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중 증손회사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100% → 50%로 완화)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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