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영주택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벌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송영환)는 9일 청주시 장자·가좌마을 아파트 입주민 510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영주택이 5월 20일부터 원고인 입주민들에게 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2012년 청주시 용암동 장자마을 아파트 229세대와 가좌마을 281세대의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가격 산정을 실제 공사 당시 들어간 원가 비용인 '실제건축비'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임대주택 규제가격의 최대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로 부풀려 비싼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시행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했다"며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한 것은 국토부가 지정한 임대주택 규제가격의 세부사항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책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같은 부영측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 실제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영주택이 소송에 패소한 이유는 2011년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아닌 '실제건축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영 관계자는 "공기업인 LH 판례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판단은 사기업인 부영과는 맞지 않는다"며 "부영은 자체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LH와 달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분양절차를 진행하고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영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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