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유용해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유원대 전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가족회사 자금 324억원 가량을 유용해 개인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원대 캠퍼스 조성 공사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자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해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모주를 배당받은 후 환불받은 청약금을 회사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324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총장 재직 중 가족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딸 B씨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서류로 제출, 이 대학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계좌 추적, 유원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A씨 자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학비리에 엄정 대처해 지역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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