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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가 본격 시행됐다. |
탑티어(Top-Tier) 비자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비자 제도 신설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이끌기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를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탑티어 비자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최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설됐다.
비자 발급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박사 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지닌 사람도 발급 가능하다.
해외 대학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기업 출신도 해당된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으로는 서울대(31위), KAIST(53위), 연세대(56위), 고려대(67위), 포항공대(98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고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탑티어 비자에서는 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주'를 이끌겠다는 법무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세제, 주거 지원 등이 병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정주형 유학'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학생 유치와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종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정주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졸업 후 비자 문제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해 타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기혼자, 가족들에 대한 정주 지원이 미비해 기혼 유학생 대상 주거 지원, 가족 동반 비자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인재 자격인증(K-Tech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정주를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탑티어 비자 인재의 가족 거주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F-2 비자도 발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탑티어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의 석사 이상 고급인재에게는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체류자격을 부여해 자유로운 취업 탐색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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