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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 中企 감면세금 9억5천만원 추징

청주시가 부동산세를 감면했던 청주지역 35개 창업 중소기업에 총 9억5천만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했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2010~2013년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645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를 통해 시는 세금을 감면받고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60곳을 적발했다.

조세제한특례법은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 5년 동안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일로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매각·임대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 부동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추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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