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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콜센터도 산단 입주

오는 10월부터 제조업 연관 콜센터도 산업단지내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은 지식산업 20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 12종으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A/S및 마케팅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업종과 융복합 유망서비업 등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0월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연관이 깊은 업종에 대한 진입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12월에는 산업단지 입주 규제방식을 네가티브에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지 용지처분에 대한 적용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저렴한 산단 용지를 활용,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후 5년간 용지처분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투기적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주기업에 적용했던 용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경우 기업의 경영여건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산단공 산하 14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을 서비스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늘려 공장설립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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