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이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받았다.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청주공항과 주변 지역 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청주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신청을 원안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1종과 달리 2종은 정부의 승인 후 지자체가 지정·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교통위원회 심의와 지정 고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도로·철도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범위는 공항 주변 반경 40㎞ 내이다. 음성·괴산·보은은 물론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세종, 대전 일부가 포함됐다.
계획 수립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도는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반영,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계획에 반영된 도로·철도 등 청주공항과의 연계 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지방도는 30%, 철도는 50%이다.
도가 역점 추진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 지선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국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오송역과의 연계 및 공항 접근성이 떨어졌던 충북의 북동부, 남부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공항은 무안공항(2013년)에 이어 전국 지방공항 중 두 번째로 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됐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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