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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제도화 된다!교육부 "ANCHOR 시행령 입법예고 … 지역 · 초광역· 중앙 3단계 구체화"

교육부가 지난해 본격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재구조화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앵커)' 운영의 법적 틀 마련에 나섰다.

지방정부와 대학, 중앙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대통령령에 담아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관련 개정 법률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역‧초광역‧중앙의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규제특례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 구체화

우선 지역 단위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 총장)’에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 총장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 위원을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초광역 단위에서는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고,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시‧도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견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초광역전담기관 지정‧설립, 상호규약 체결, 재정분담 원칙 등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중앙 단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초광역 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특히 해당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이외에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 성과평가‧규제특례 제도화 … 라이즈 재구조화 후속 입법

성과평가 체계도 제도화했다.

시‧도는 사업수행주체를 대상으로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는 시‧도의 사업 성과와 재원 투자, 협업체계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확정된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향후 지원전략 수정과 예산 차등 배분, 사업평가 가‧감점 부여 등에 반영될 수 있다.

규제특례 절차도 별도로 담겼다.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해 1월1일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눠 운영한다.

다음 해 학기 시작 전 정비를 마무리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특례의 목적과 필요성, 적용 대상과 범위, 추진 일정, 의견수렴 결과, 예상 부작용과 보호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기준도 규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 간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현행 라이즈를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한 뒤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로 재구조화하겠다며, 기존 시‧도 단위 지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과 초광역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약 4,000억 원 규모의 성과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예고했다.

평가 항목에는 대학 선정‧지원 과정, 지자체와 대학 간 소통,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 정도 등이 포함되며, 지방정부 사업은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지역 산업 연계 과제 등 학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초광역 협업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5극3특' 발전전략과 연계한 2,000억 원 규모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과 지역-기업-대학 협업 기반 인재양성 체계를 도입한다.

관련 재구조화 방안에는 예산을 2025년 1조9,410억 원에서 2026년 2조1,403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라이즈→앵커 재구조화 이후에도 5극3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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