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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이하 대전TP)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AI 기술 인권윤리'를 명문화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윤리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대전TP는 11일 어울림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인권 조항을 신설한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선포식'과 경영진 특별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선언문 공표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다.
특히 과학기술 거점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신설된 제6조 '디지털 인권' 조항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시했다.
또한 대전TP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새롭게 명문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 가치를 한층 강화했다.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경영진 특별 교육에서는 대전광역시 유경환 인권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인권 감수성 제고와 실질적인 인권경영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 혁신 속에서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을 재정립한 것"이라며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걸맞은 인권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기업들이 건강한 인권경영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TP는 향후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와 후속 과제 추진을 통해 인권경영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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