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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앵커위원회' 참여 확대!"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전체 위원의 최대 절반 교육 전문가로 구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를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당 시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중앙정부·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앵커 관련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를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시·도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특례 신청·연장 절차도 체계화했다.

정기 신청은 매년 9월 접수해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신청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시·도의 계획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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