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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토론회' 도-교육청 입장 차만 재확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도의회가 주관한 충북 무상급식 토론회가 1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패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무교육대상(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비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도와 교육청의 '논리 대결' 속에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인 교육국장은 "지난 4년간 무상급식비 분담은 총액대비 5대 5 원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됐다"며 "하지만 올해 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0%만 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비는 올해부터 4년간 총 3945억원이 소요된다"며 "도의 주장대로 분담하면 교육청은 충북도보다 1000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또 "교육청의 부담이 많아지는 만큼 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5대 5 원칙에 따라 도는 식품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도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는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비 성격이 짙다며 도의 입장을 반박했다.

반면 충북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 반격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교육청은 2013년도 수정 합의서를 부정하고 2010년도 당초 합의서를 주장하고 있다"며 "2013년 수정 합의서가 발효된 이상 수정 합의서 내용과 상충하는 2010년 합의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식품비가 산정돼 있다"며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 등 462억원은 무상급식비 분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혁 청주대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무상급식 정책 자료를 발표했는데 식품비만 도와 교육청이 분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도에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가 이처럼 진행되자 양 기관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길 기대했던 일부 시민은 아예 무상급식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택기 원평초 운영위 회장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아이들 돌봄 교실 등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며 "타협하지 못하고 갈등만 겪을 바에는 아예 무상급식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옥 청주시학부모연합회 부회장은 "도와 교육청이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싸움만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면 무상급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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