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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조합아파트 난립 '주의'

충북 청주시 지역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이에 편승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철저한 검증 없이 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은 5곳(4700가구),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4곳(3892가구)이다.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조합만 6곳(5303가구 예정)에 달한다.

2012년 6월 11일 사업승인이 난 율량조합(508가구)은 청원구 내덕동 445-1 일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4년 사업 승인을 받은 서원구 모충조합(240가구)과 흥덕구 옥산조합(1206가구)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금천동우림조합(246가구)·오창센토피아조합(2500가구)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마음(287가구)·강내(359가구)·청주금천(746가구)·흥덕조합(2500가구)은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서원구 뉴젠시티(2328가구), 흥덕구 강내면 한양수자인(400가구), 청원군 내수읍 내수(545), 상당구 방서지구평촌(600)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가칭 가마지구서희스타힐스(1050)·내덕우림필유(380)도 조합원을 구성해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지역 주택조합방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60㎡ 이하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을 낸 조합원을 건립 가구 수의 50% 이상 모집하고, 사업예정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면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기도 해 사업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원을 구성하지 못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많다"며 "사업 추진 주체의 성공 경험과 토지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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