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단수사태의 원인 조사와 손해배상, 사고재발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피해를 본 주민은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피해 사실 신고서를 작성,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도 가능하다.
시는 시민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도 참여해 단수 피해 배상방법과 범위, 피해대상자 선정,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분석과 업무지원을 위해 종합수습대책을 마련했다"며 "피해 주민 손해배상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일 통합 정수장 도수관로 연결 공사 도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공상의 문제로 최악의 단수 상황을 야기했다.
이 사고로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단독주택과 상가, 아파트 단지 등 수만 세대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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