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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한 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22일 외환은행 노조 주최로 프레스 센터에서 공개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통합논의는 2·17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17 합의서는 '원칙적인 독립법인 유지 및 명칭사용'을 최우선 합의사항으로 규정했다"며 "단순히 5년의 독립경영보장만을 보장하고 있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3~2014년 외환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하나금융의 경영실패 때문"이라며 "외환은행의 모뉴엘 사태와 지난해 하나은행의 KT ENS 부실 대출 사건도 두 은행의 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두 사건 모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의 제재가 예정돼있다"며 "합병은행의 임원이 지켜야 할 은행법 상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통합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제와서 통합의 타당성을 처음부터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는 통합을 순탄하게 진행하고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지난 19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한 이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하나금융은 "절차적 통합과 노조와의 협상은 별개"라며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독단적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은 합의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노조는 예비인가 신청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또 금융위를 상대로는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예비인가 승인을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이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승인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주에 안건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달 11일 정례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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