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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 1인당 평균 피해액 '어마어마'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의 1인 평균 피해액이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은 커졌지만 피해에 따른 환급액은 줄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피싱 사기 금액은 2013년 439억원(1만921건), 2014년 770억원(1만6천242건), 2015년 상반기에만 770억원(1만1천922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2013년 743만원, 2014년 883만원, 2015년(6월말 기준) 968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피싱 사기임이 드러나 은행에서 환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20% 수준에 그쳤다.

2013부터 2015년 6월말까지 1인당 평균 피해액이 859만원인 반면 평균 환급액은 199만원에 불과, 1인당 순피해액은 660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예금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거래정보(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와 자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었다.

또 가족 납치, 상해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편물이 반송되었는데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싱 피해자 중에는 최고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피싱 사기로 1인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2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SC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억6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30분 지연 인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30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1~2일의 지연 시간을 두는 점을 볼 때 이체 지연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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