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개발 계획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자 충북 괴산군민과 환경단체 등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충북도민은 경북 상주시가 반려 사유를 보강해 대구환경청에 다시 신청하면 재검토할 수도 있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은 이날 상주시 지주조합이 제출한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고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수질영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괴산군민과 충북의 환경단체 등은 대구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했다.
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 이사는 "기대했던 부동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장대 온천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불씨를 완전히 끈 게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 해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의 박일선 대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이번 결정은 충북이 진 것이다. 대법원보다 후퇴한 것이고, 환경부의 면피적 결정이다"며 "다만, 직접 공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벌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충북이 이제부터 할 일은 정책적 행동이다. 해당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수몰시키는 등 전면적이고 공세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 온천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대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결과로 경북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재추진하더라도 1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충북의 입장에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얻은 셈이다"며 "충북도는 환경단체와 연대해 경북의 재추진 의지를 차단하도록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