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 사업개발에 참여한 건설사와 토지주의 법적 다툼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70% 이상의 조합원을 채운 A주택조합은 9월께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합원을 건립 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 모집하고,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하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회사가 권리를 토지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지난달 13일 건설회사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토지주는 1193㎡ 사업 예정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건설회사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문제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토지를 100% 확보해 안전성과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50여명의 계약자는 예정 분양가의 5%인 830만∼107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시공사가 중간에 바뀔 경우 사업비 상승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위원회가 법률 검토 작업을 충분히 거쳐 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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