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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조합아파트 대행사 사기분양 논란

충북 청주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은 A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조합원)를 모집해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청주시와 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70% 이상의 조합원을 채운 H주택조합은 9월께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합원을 건립 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 모집하고,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하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권리(주택사업약정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며, 청주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토지주는 2만3141㎡(약 7000평)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사업용지 등기부 등본에는 가처분 사실과 내용, 채권자의 이름, 금지 사항 등이 명확하게 게재돼 있다.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토지주의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분양 대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토지를 100% 확보해 안전성과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분양 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50여명의 계약자는 예정 분양가의 5%인 830만∼1070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착공,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면 사업비가 상승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조합원 홍모(52)씨는 "청약 당시 가처분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행사가 계약자들을 기망한 엄연한 사기분양인 만큼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청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양 대행사는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위험 요소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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