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비즈 &
청주 '사기분양' 주택조합 계약자 반발

충북 청주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조합원)를 모집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계약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이 조합아파트 계약자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사는 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토지주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16일 건설사의 권리(주택사업약정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를 받아들여 토지주는 2만3141㎡(약 7000평) 사업 예정 용지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과 토지를 100% 확보해 안전성과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분양 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250여명의 계약자들은 예정 분양가의 5%인 830만∼107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대행사에는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청주의 아파트 정보를 홍보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분노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계약자 B씨는 "대행사가 법적 분쟁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을 속인 엄연한 사기 분양"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약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홍보관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건설사와 토지주의 다툼으로 애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이달 말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70% 이상의 조합원을 채운 A주택조합은 9월 말 청주시에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