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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70억원 대출 지원

충북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육성자금 350억원 중 4차분인 7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충주·제천·남부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내 11개 금융기관에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 보전금 2%를 제외한 2% 초반대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사치·향락업소 운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나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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